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최민희(사진)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을 이 지역에 단수 추천하려다 법원 판단 때문에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때 선고받은 200만원보다는 줄었지만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원 이상은 유지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전 의원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남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심에서도 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공천 향방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최 전 의원은 이 선거에서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주광덕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선거 후보자의 공약은 투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언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어깨띠를 하고 출마 사실을 밝히며 돌아다닌 건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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