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돼 긴급조치위반이 아닌 반공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를 받은 최모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령에 따른 행위라도 그 법령 자체가 원시적으로 위헌이라면 그 수사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심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9일 동안 구금상태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최씨를 긴급조치위반죄는 물론 반공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제는 같은해 12월 항소심 진행 중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긴급조치위반 혐의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의 아들이 이미 사망한 최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경찰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형사소송법상 직무 범죄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경찰관들은 그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을 결정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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