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 주유소 업주에게서 뒷돈을 받은 데 이어 산하기관에 자기 조카를 부정취업시키기까지 한 산업단지 관리공단 간부가 덜미를 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공갈·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청주산업관리단지공단 전직 국장 A(6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11월 당시 청주산단 관리공단 국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산하기관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 인사 담당 직원들을 압박해 자신의 조카 B(35)씨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지원해 채용 면접에 응시한 B씨는 산하기관에 합격했다.
앞서 A씨는 관리공단 내 주유소 입대계약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매월 200만~300만원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5,000여만원을 업주로부터 챙겼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3월 사직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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