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국회 건조물침입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에 따르면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은 김씨는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영양갱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했다. 당직자들이 단식투쟁 중이라며 김씨를 만류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오르자 김씨는 악수를 청하며 다시 접근했다.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친근감을 표했고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붕대를 풀어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가격했다고 당직자가 전했다.
현장에서 김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5일에 이어 이틀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러 갔다가 전단지가 살포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국회의사당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