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한항공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뒤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8월 서모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짜 주식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 주식 취득비용 수수와 차량 무상 이용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짜 주식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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