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해철 과실치사'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위 수술 후 복막염 발생을 회복 과정으로 오판

신해철 의료 기록 유출도 유죄 판단





위장 수술 중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사진)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전 서울 S병원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진행했다. 그는 위 수술 후 신씨에게 복막염 등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상황임에도 단순한 회복 과정으로 판단한 과실을 범했다. 강씨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놓친 사이 신씨는 같은달 27일 수술 부작용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강씨는 또 2014년 12월 과실을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신씨의 의료 기록을 국내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게이트’에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