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했다고 치자. 현행법 아래 이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원지위법이 학교폭력예방법만큼 촘촘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일례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 학급교체·전학을 적시하고 있지만 교원지위법은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한 가해 학생의 전학이나 학급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피해 교사가 오히려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교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학생을 때리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행 교육 관련 법령은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교원지위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