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공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정부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투자자를 유치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자치단체로부터 성과보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사회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마친 뒤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계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 사업이 복지·교육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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