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4일 개인투자자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심 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배상 요구 시효가 끝난 점을 근거로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11월11일 도이치증권이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손실은 입은 투자자들은 2015년 11월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도이치 측은 “배상권 시효가 지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투자자들은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손해 및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도이치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제기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 비춰 2011년 2월 무렵에는 개인투자자들이 도이치의 주식 대량매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