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위증 고발은 특검의 위법"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멸 후 위증 고발

대법, 공소 기각한 2심 판결 확정

우병우 등도 해당 혐의 공소 기각 가능성↑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사진)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발 절차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존속할 때 이 교수를 고발했어야 했는데 특검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는 특검이 이 교수를 고발한 시점이 국조특위 조사 시한(2017년 1월15일)을 넘어선 2017년 2월28일이었다는 점이다.



1심은 고발 기간을 제한할 경우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고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을 때 고발이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현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수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은 “국회법 여러 조항에 재적위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모든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다만 4명의 대법관은 “위원회가 소멸한 뒤에도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해 고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교수처럼 국조특위 활동이 끝난 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도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