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 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영문 면허증(사진)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한글 면허증 뒷면에 영문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지만 한국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기재 내용이 한글만으로 돼 있어 다른 나라에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1년 만기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사관에서 번역서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국내 운전면허증으로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영문 운전면허증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1종·2종 등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그림으로 표기된다. 대신 원래 있던 주소변경 등 행정정보 기재란은 사라진다.
현재 외국 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내 플로리다주 등 16개 주와 영국·독일·이탈리아·홍콩·필리핀 등 68개국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로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이 불필요한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면 매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