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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검찰은 국회로 보낼 예정…

회기 중이라 국회 체포동의 필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원랜드에 채용관련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권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에 수차례 채용 관련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춘천지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과 고위급 검사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을 꾸려 지난 2월부터 원점에서 사건을 재수사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고위급 검사와 함께 압력을 넣은 의혹 역시 기소 대상이 된다고 봤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법리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했고, 이런 의견 충돌이 공개되면서 ‘내홍 파문’까지 불거졌다.

이후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은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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