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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은 野 직무유기”

"앞으로 개헌 동력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 살려나갈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한 논평을 낸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은 야당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 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법적인 상태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이에 따라 청와대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안이 폐기가 되는 것인지, 그대로 계류된 상태로 (20대 국회 내내) 가는 것인지, 나중에 재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는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명확한 답이 없다”며 “기회가 닿으면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다시 개헌안 발의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2020년 총선 시기나 돼야 국회의원 선거구 재설정 등의 이슈가 나오며 개헌 동력이 생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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