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종호·하정연·이종혁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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