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섯 살과 10개월 된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9,000만원이 넘는 대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A씨가 둘째 아들을 낳고 우울증이 심해졌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우울증 증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뒤 ‘아이들을 고생시킬 바에 내가 끝내자. 같이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연이은 살인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지만, 환경적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한 데 대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동정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 성폭행을 당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과 유산을 겪으며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등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나이 어린 2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것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죄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항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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