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선 주택법 제 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 1항에 따라 정해진 12개 항목으로 분양가격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발법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할 때 필요한 택지비는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분양시점의 토지 감정가격에 따라 정해진다고 SH공사는 전했다. 마곡단지 시세가 부동산 활황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급등해 토지 감정가격도 높아졌고 이에 분양가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임대주택 부지는 택지조성원가 이하, 공공청사 부지는 택지조성원가 수준, 분양주택 부지는 토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은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돼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분양주택은 택지 감정가격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며 이는 주택법 등에서 관련 규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다 ”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택지조성원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에 분양가가 산출된 것이지 아무 근거없이 분양가를 높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조원 수익도 크게 부풀려 졌다는 입장이다. 보통 지방공기업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 2%, 적정 수익률 5%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분양토지 감정가격 등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어 개발이익 규모도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마곡지구의 경우 부동산 활황으로 현재 기준으로 2조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미매각 토지 매각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2개 단지 아파트 분양도 추가 예정돼 있어 최종 이익 규모는 현재 추정치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이 중 1조 7,000억원은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해야 해 실제로는 2,000~3,000억원의 이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익도 향후 마곡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공익적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SH공사 측은 전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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