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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본사·지점 4곳 압수수색

금감원, 배당오류 관련 삼성증권 직원 21명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 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배당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해왔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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