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방식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이때 정부는 5년 중 최초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근로자는 5년간 매달 최소 12만원, 기업은 5년간 최소 2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뒤 3,0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우대사항으로는 기업의 경우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나 부산동부지부, 전국 31개 지역본부와 기업은행 전국 600여개 지점에서 하면 된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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