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삼성 뇌물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를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검찰은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면담 과정에서 경여권 승계 작업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은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인정한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압박, 현대자동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강요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본격 공판은 오는 8일 열기로 했다.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서울 중앙고 동기 동창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