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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통학로에서 운영 안돼"

법원 "학생에 나쁜 영향준다" 판결

학생 학습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당구장을 통학로에서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중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송파구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당구장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구장이 금연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으나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환경에 따라 신체·정식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A씨가 당구장을 청소년 출입을 배제하고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할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 주변의 다른 당구장 4곳은 금지 시설에서 제외된 점에서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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