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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운영비 지원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제공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노동조합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곧장 없애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회사 측의 지원행위도 규제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차량과 전기·수도료 등 조합 사무실 유지비를 지원한 것을 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노조 운영과 관련한 경비 마련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정할 문제이고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게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립 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으나 합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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