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 제조사 크리스찬 디올의 ‘네일 글로우(사진)’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 사용이 확인돼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에서 수입된 것으로 회수되는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인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고 푸른빛의 형광을 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미국·유럽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선제적 안전 조치로 원료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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