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무고죄 특별법’은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청원은 4일 오전 11시 현재 21만5,455명의 참여자를 확보해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 지지자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 유예가 나올 뿐이다라며 형량을 증가시켜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유튜버 양예원씨가 폭로한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고 의혹이 제기되며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양예원법’이라는 제목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수정된 상태다. 사건을 폭로한 양씨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진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쪽에서 이를 반박하는 통신 내용을 공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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