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고온다습한 기상상태가 지속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자 악취 배출사업장 2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의심사업장 위주로 시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악취방지법 관련 행정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곳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H업체의 경우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2배 초과한 악취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10월 중으로 운영 예정인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울산 지역 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져 시의 숙원사업인 악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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