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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고

부산시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9,911.2㎡를 관광호텔과 판매시설을포함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다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4월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안 공모를 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토지감정가격은 1,361억원이다.

이번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명 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의 5%)을 우선 부산시에 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낸 뒤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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