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이씨가 운전기사 등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지시했느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했다”, “없다”고 답했다. 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본인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하는 데 그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그 과정을 이씨가 사실상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앞선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데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임 정황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본인의 이촌동 자택에서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와 조 전 부사장 외 대한항공 직원 6~7명을 입건한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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