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경대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확정





19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5선 의원인 현 전 부의장은 2012년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