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을 받는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군현(통영·고성),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심 계류 중으로 내년 4월 전에 재보선 여부가 결정되는 지역은 최소 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이다. 이완영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원유철(경기 평택갑), 최경환(경북 경산),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홍일표(인천 남갑),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현재(경기 하남),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8명도 1심 재판 중으로 10명의 의원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들 모두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재보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내년 4월3일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는 지역은 총선이 있는 오는 2020년 4월15일까지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재보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의원의 지역 분포를 보면 경북 3곳, 경기 3곳, 경남 2곳, 인천·강원 각각 1곳씩이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 민심의 향배를 결정짓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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