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 친박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두 재판에서 구형된 형량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무려 39년으로 늘게 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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