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증했다가…피고인보다 3배 많은 벌금형 선고받아

정황 파악 못했음에도 단정적 진술…법원 "위증은 죄질 나빠"

지인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20대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인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지인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20대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인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인 B씨가 “당신 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전화통화를 할 때 B씨 곁에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된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B씨가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B씨가 협박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했다.

협박죄가 인정된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위증한 A씨가 협박죄를 저지른 B씨보다 3배 많은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위증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협박, # 위증, # 벌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