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경영권 방어 위해 주총 참석 목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이 올라옴에 따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총에 참석하고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뒤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다. 하지만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여서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