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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학습지 교사도 노조 활동 가능 근로자"

대법 "일방적 위탁계약 해지 부당"

학습지 교사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과 전국학습지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서 부당 해고는 성립하지 않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맞으므로 재능교육의 일방적인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가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재능교육과 학습지 교사들 간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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