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1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두 번째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이런 조치에도 사법부 내홍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재판거래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 대법원장에 즉각 반발했다. 대법관들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돼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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