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재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과 고령자의 의존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16일 내각부가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본방침에 따르면 최장 5년의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로 5년간 일본에서 취업해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재류자격 항목을 만들 방침이다.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은 60세로 정년을 맞이한 고령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는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에 따르면 법 개정의 영향으로 2017년 60~64세 취업률은 5년만에 8.5% 포인트나 상승했다. 연구소는 고용유지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65세 이상 취업자가 8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은 소비세 증세(8→10%) 시기에 대해서도 2019년 10월로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를 인상하려다가 2017년 4월로 시기를 늦췄다. 이후 2016년 6월 들어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했다.
하지만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시기는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늦췄다. 이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재정 적자 해소 대신에 무상교육·보육 등에 충당하기로 한 영향이 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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