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월별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런 가운데 부정 신청 및 수급에서부터 공무원의 뒷돈 요구까지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0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0.4%(1,436억원) 증가했다. 올 3월 5,195억원을 기록, 사상 최초로 5,000억원을 돌파한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4월에는 5,452억원까지 오르더니 급기야 6월에는 6,000억원마저 돌파했다. 전년 동월 대비 등의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이 모두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올해 16.4% 오르면서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업자의 증가로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지급액 폭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너무 급속도로 커지면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하면 결국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액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은 당장 내년부터 가시화한다. 실제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린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 수급·뒷돈 요구 등의 사례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11일 올해 1∼5월 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697명을 적발, 총 11억1,0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또 최근 고용노동센터의 한 직원은 실업급여 234만원을 수령한 민원인에게 4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됐다. 그는 빠른 업무 처리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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