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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하다 꼬리뼈 다쳐도 산재보험 안돼"...입법촉구 나선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법 1년째 계류

조직력 약해 우선순위 밀려

가사노동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18일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가사노동 업무를 나갔던 이모(59)씨는 요즘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꼬리뼈를 심하게 다쳤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일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다쳐서 돈을 못 버는데 병원비도 나가 손해가 크다”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을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도 받지 못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18일 오후3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1년째 계류 중인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면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돼 실업급여·산재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국회의 무관심 속에 가사노동자법이 표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가사노동자법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돼 네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가사노동자법을 발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돼가도록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가사노동자는 노동조직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을 미루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개별 가정집에서 일해 노동단체 구성이 어렵다”며 “이에 ILO는 협약을 통해 각국 정부가 가사노동자의 조직화를 돕고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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