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eel bar)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바 업계의 요청에 따라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이후 3번의 재심을 통해 3번 모두 반덤핑 관세 부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와 공기압 벨브 반덤핑 관세에 이어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에 대해서 연달아 WTO 제소 카드를 꺼내 드는 모양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경우 한국이 패해 우리나라 정부는 WTO에 상소했고 공기압 벨브 반덤핑 부과 건은 한국이 승리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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