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일반음란물 8만 건과 스튜디오 비공개촬영 사진 4만 건, 웹툰 3만 건 등을 유포해 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사이트 ‘야00티비’ 운영자 A(40)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동운영자 B(40) 씨와 프로그래머 C(33)·D(33)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A 씨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한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업무를 독점할 목적으로 운영자 A 씨에게 배너 광고료를 지급한 디지털장의사 E(35) 씨에 대해서는 음란사이트 운영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2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야00티비’ ‘유00센터’ ‘토00’ 등 음란사이트 3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85만 명에게 아동 및 일반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다. A 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7만3,000여 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사진 3만2,000여 건(154명)과 웹툰 2만5,000여 건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씨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유출사진’ 수 만 건을 올해 1월부터 집중 게시하는 수법으로‘야00티비’의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해당 사이트 회원수는 85만 명, 1일 평균 방문객은 2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표시된 게시물이 타 사이트로 다시 유포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프로토콜(https)을 사용해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차단조치를 우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성인사이트 등을 광고해주고 4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IT 관련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음란사이트 회원들과 한때 동업하면서 영업방법을 습득했다”며 “서버관리 및 사이트 프로그래밍 등 핵심 업무를 프리랜서인 프로그래머 C·D 씨에게 맡겨 원격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입수한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유출사진 3만2,000건을 해외 SNS에 게시해 둔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 당국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사진을 입수한 출처에 대한 병행 수사도 하고 있다.
경찰은 또 디지털장의사 E 씨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비공개 촬영회 등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대행 업무를 독점하게 해달라며 A 씨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야00티비’ 사이트 공지사항에 E 씨 업체를 삭제대행사로 소개하고 피해여성들이 직접 게시물 삭제문의를 해 올 경우 E 씨에게 안내하면서 타 업체의 삭제요청에 대해선 일체 거부하는 등 E 씨와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운영자 A 씨와 이 일당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를 압수하면서 사이트를 폐쇄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