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오히려 통상적인 수사 방식을 따라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최순실 태블릿PC 실물 논란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추출한 자료보다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조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료를 추리기 위해 법원과 상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불필요한 자료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법원에 요청한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을 직접 작성·지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의혹 연루자의 컴퓨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전개에 따라 법원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당장 계획은 없지만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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