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시켜 ‘종북몰이 댓글’을 달아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5년간 10번의 재판이 진행된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2013년 3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18대 대선 때 댓글 활동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소송 제기 당시 이 전 대표는 “김씨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했고, 이는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라며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내 개인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사이버외곽팀 국고 부당 지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통한 우편향 안보교육과 정치 관여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MBC 장악 관련 혐의 등과 관련한 형사 재판을 3개나 더 받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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