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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40억대 비자금' 정동화 前부회장, 집유 확정

베트남 현장소장과 공모해 44억5,000만원가량 횡령

입찰 특혜 등 활용해 골프접대·현금 받아

1심 무죄에서 2심 일부 유죄로 뒤집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연합뉴스




베트남 공사 현장소장과 공모해 44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베트남 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부회장은 그 대가로 장씨에게 설계용역 선급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1억8,500만원의 생활비를 처남 박모씨에게 지급하게 했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또 다른 하도급업체의 수주 청탁을 받는 대신 현금 1,000만원, 금두꺼비를 비롯해 34회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을 승인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돈을 횡령했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업체 청탁 혐의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포스코건설의 입찰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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