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사진)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0일 노건호씨와 이 의원이 김 전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 등이 두 사람 각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06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든) 다 돈을 많이 걷었다”며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노건호씨 등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그를 고소하고 20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도 김 회장 발언 이튿날인 2016년 11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총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가 정부 보조를 받으며 지금도 관제 데모를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김 전 총재는 지난 4월 형사재판 1심에서도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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