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 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씨를 비롯해 ‘서유기’ 박모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공범들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활용해 총 537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 1만6,658개를 대상으로 184만3,048회에 걸쳐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7일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18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와 그를 변호하는 마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김씨 측은 다만 이미 범행을 자백한 만큼 재판을 서둘러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수사되고 있는 부분은 특검에 넘겨 기소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달 들어서만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쓴 데 대해서는 김씨가 직접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무죄 호소로 전략을 튼 게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19일 상당히 많은 양의 증거를 제출해 이를 분석해야 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안도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오는 7월4일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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