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사진)·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이미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남 전 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판결받았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6억·8억·2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횡령으로 판단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을 받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상납한 돈을 뇌물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5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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