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불법촬영(몰카) 피해를 예방하는 안심스티커를 21일 지역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몰카 마그미’로 이름 지은 안심스티커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다. 공중화장실 내부에서 소형카메라가 설치됐을 것으로 의심 드는 구멍을 발견하면 스티커로 막고 112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출동해 전문 탐지 장비로 소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소형카메라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화장실 이용객의 불안감을 덜고자 초록색 스티커를 덧붙인다. 신고 내용과 탐지 결과는 페이스북 등 경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경찰은 지역 모든 학교에 안심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봉선근린공원을 시작으로 남구 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에도 스티커를 비치 중이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화장실 불법촬영은 여성을 노린 악성범죄”라며 “시민 불안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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