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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법률에 따라서만 도살할 수 있도록"...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현행 주먹구구식 동물보호법 빈틈 많아"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선포식을 하며 개의 탈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동물권단체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권단체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관리의 빈틈이 많았다”며 동물에 대한 도살을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도살을 허용하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동물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를 포괄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해 광범위한 동물 학대를 원천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정의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개 도살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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