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먹는 샘물)의 용기에 수원지, 무기질 함량 등을 허위로 표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해 배포하는 ‘디자인생수’의 용기에 표시되는 각종 정보를 위조하거나 누락한 업체 4곳을 먹는 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142만여병을 제작·유통하면서 제품명, 수원지,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 등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을 붙여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생수를 말한다. 주로 신장개업하는 영업장이나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된다.
적발 업체 중에는 디자인 생수 제작·유통업체뿐 아니라 제품명,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을 원래 제품과 다르게 표시한 생수를 손님에게 제공한 일반음식점도 있었다. 또 제품명이나 수원지 정보가 빠진 생수를 고객들에게 나눠준 자동차 판매업체도 있었다.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로 구획된 란’에는 용량, 유통기한, 제조 및 판매자, 무기물질 함량,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승대 민사경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생수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먹는 샘물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디자인생수 제작·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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