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조 교수는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조 교수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것 없이 어떻게 진실규명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연일 고발인을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행정처 주요 실장과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e메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자료관리 주체 등을 따져 임의제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