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이곳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한 사항”이라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직 시절 이른바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하고도 무마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그가 신세계 계열회사로 어떤 경로로 취업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가 재직 당시 해당 사안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회사로 취업하는 특혜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일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유착한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 퇴직 간부와 기업 사이의 특혜 취업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일 세종시의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정위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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