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9시30분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형제들도 줄줄이 소환했다. 지난 25일에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26일에는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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